가해학생조치

학교폭력 3호 처분 항소 3번하면 결과가 7년 뒤? 가해자만 보호되는 불공정 현실과 피해학생 5가지 대응법

학교폭력 3호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3번 항소하면 최종 결과가 최대 7년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해자는 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진학하고 취업할 수 있는 반면, 피해학생은 7년 동안 정의 실현을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의 문제점과 피해학생이 알아야 할 법적 권리 5가지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신고하기 학교폭…

R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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