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3호 처분이란
학교폭력 3호 처분은 사회봉사 조치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9가지 조치 중 하나입니다. 1호(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호 처분은 최대 2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며, 이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정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가해학생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이 처분에 불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가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신청항소 3번, 7년의 긴 싸움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는 가해학생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심에서 패소하면 2심(항소), 3심(상고)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면 최종 판결까지 평균 5년에서 7년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며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피해학생만 장기간 불안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7년이나 걸리는가
행정심판 단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가능, 심리 기간 약 3~6개월 소요
행정소송 1심: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판결까지 평균 1~2년 소요
항소심(2심): 1심 판결일로부터 2주 이내 제기, 판결까지 평균 1~2년 소요
상고심(3심): 2심 판결일로부터 2주 이내 제기, 판결까지 평균 1~2년 소요
각 단계마다 서면 제출, 증거 조사, 변론 준비 등의 시간이 필요하며, 법원의 재판 일정도 빠듯하기 때문에 전체 과정이 장기화됩니다. 특히 가해학생 측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인용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행정지 인용률이 상당히 높아, 많은 가해학생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할 때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적 고통을 겪거나, 2차 피해를 우려해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피해학생이 할 수 있는 일
첫째, 피해학생도 가해학생의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교육청은 피해학생 측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피해학생은 참가신청서를 제출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학생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가해학생의 법적 대응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학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국번 없이 117)는 24시간 운영되며, 긴급 상황 시 즉시 경찰 출동 및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신고는 #0117로 가능하며,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
현재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가해학생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해학생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하거나, 피해학생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우선 심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7년 동안 정의 실현을 기다리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며,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상담 받기마무리하며
학교폭력 3호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3번 항소하면 결과가 7년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현행 법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해학생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보호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 발생 즉시 117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 참가,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도 함께 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