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전 자동차세 2기분 납부·체납확인·완납증명서(납세증명) 3분 정리 (위택스·정부24·지로)

중고차 판매 전 ‘자동차세 2기분’ 때문에 막히셨나요?
오늘 안내대로 하면 3분 안에 체납 0원 확인부터 온라인 납부, 증명서 출력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판매 전에는 ‘미납/체납 여부’와 ‘증명서’만 정확히 준비하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먼저 결론부터

11월(고지 전)에는 자동차세 2기분이 위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 아직 ‘고지(부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매매에서 보통 요구되는 건 “자동차세 2기분을 미리 내라”가 아니라, 현재 체납이 없다는 증명입니다.

3분 로드맵

자동차세 2기분이 조회되지 않거나 서류가 급할 때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가장 빠릅니다.

1

체납 0원 먼저 확인

위택스에서 체납·가산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증명서 발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2

고지 여부 확인

11월에는 2기분 고지 전이라 조회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체납 없음’ 증명이 핵심입니다.

3

필요하면 즉시 납부

조회되는 항목(체납/수시분/정기분)이 있으면 위택스·지로·ETAX로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확보합니다.

4

증명서 출력

판매처가 원하는 서류가 ‘체납 없음’인지 ‘납부 내역’인지 구분해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판매 전 준비물
차량번호, 본인 인증수단(간편인증/공동인증), 등록증 또는 소유자 정보, 납부용 카드/계좌
핵심 개념
미납(기한 전)과 체납(기한 후)은 다릅니다. 매매에서 문제 되는 건 대부분 ‘체납’입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연세액을 1기분(상반기)2기분(하반기)으로 나눠 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2기분 정기분 고지는 12월에 발송되고, 납부 기간은 보통 12월 중순~말입니다.
그래서 11월에는 2기분 고지서 자체가 아직 없어서 위택스/지로에서 “납부할 내역이 없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 ‘미납(아직 납부 전)’‘체납(납부기한 지나 연체)’은 다릅니다.
  • 고지 전(11월)에는 2기분이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 매매 시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체납입니다. (가산금·압류·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가능)

현장에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라고 부르는 서류는 보통 아래 중 하나입니다.

발급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매매상사/이전등록 과정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형태입니다.

“어떤 세목을 언제 얼마 냈는지”를 보여주는 납부 내역입니다.
‘체납이 없다’의 의미와는 다를 수 있어, 판매처에서 원하는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전 팁

판매처에서 “완납증명서”라고만 말하면, 보통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 없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체납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면 되나요?”

  • 현재 체납이 있는지 (있다면 먼저 납부가 필요합니다)
  • 2기분이 이미 고지된 상태인지 (12월 고지 전이라면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명의이전) 예정일 (자동차세는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명서 발급/납부를 바로 진행하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세요.

서울 ETAX 납부 바로가기 👆
납부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위택스/지로/간편결제까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황별 바로 해결

조회가 아예 안 보일 때

2기분 고지 전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체납 없음’을 먼저 증명하고, 이전등록 후 정산 고지를 확인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체납/수시분이 뜰 때

해당 항목을 먼저 납부한 뒤 납부확인서 또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바로 반영이 안 되면 잠시 후 재조회합니다.

  • 서울 등록 차량: ETAX 활용
  • 그 외 지역: 위택스 중심
  • 고지서 있음: 지로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 가능

1)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가능한 방식 사용)
2) 조회·납부 메뉴에서 본인 고지 내역을 조회
3) 납부할 세목(자동차세/수시분/체납분 등)을 선택
4)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중 선택 후 납부 완료
5) 납부 후에는 납부결과/납부확인서로 내역 확인

조회가 안 될 때(자주 발생)

11월처럼 아직 2기분 고지가 나오기 전이면 “조회되는 고지”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체납이 없는지만 확인하고, 판매처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가능한 방식이 있어 편하지만, 보통은 고지서가 나온 뒤가 더 수월합니다.

전국 은행 CD/ATM에서 지방세 메뉴로 들어가
(1) 본인 납부는 카드/통장 투입 후 부과내역 조회 → 납부,
(2) 타인 납부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기기·카드사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화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종이고지서의 QR을 스캔하거나, 전자송달(앱 고지)로 받은 뒤
간편결제 앱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서울은 ETAX/STAX와 연계한 안내가 잘 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핵심만 정리

아직 고지되지 않은 2기분을 ‘선납’ 형태로 미리 내는 것은 상황에 따라 어렵거나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매매라면, 매매(이전등록) 기준으로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매도자·매수자에게 나뉘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2기분 전체를 선결제”가 아니라, 이전등록일까지의 금액이 정산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위택스에서 현재 체납(연체)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체납이 없으면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 없음)를 발급합니다.
3) 판매처에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고, 매매/이전등록을 진행합니다.
4) 이후 이전등록 처리에 따라 수시분 자동차세가 별도로 고지될 수 있으며, 나오면 그때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컴퓨터/모바일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 정부24 접속 후 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
  • 본인 인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 신청 정보 입력(용도·제출처 등)
  • 처리 완료 후 문서 출력 또는 PDF 저장
주의

납세증명서는 유효기간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판매 직전에 발급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또한 일부 상황(체납 존재 등)에서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먼저 체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중고차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전등록일(또는 증빙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각각 부과·징수됩니다.
그래서 2기분을 ‘통째로’ 부담하기보다는, 실제 소유기간에 맞춰 정산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시

11월 20일에 이전등록을 완료했다면, 하반기(7~12월) 중에서도
매도자는 11월 2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심이 되고,
매수자는 11월 20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심이 됩니다.

추가로 많이 놓치는 항목

연납(1월에 미리 냈던 경우)

연납 상태에서 양도·말소가 발생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환급 또는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이전등록 후 고지/환급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개인거래 vs 매매상사

매매상사는 보통 ‘체납 없음’ 서류를 먼저 요구합니다. 개인거래는 이전등록일이 중요하므로, 이전등록을 늦추면 정산 기준일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타이밍
이전등록 직전 또는 당일에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면 제출 과정이 가장 깔끔합니다.
반영 지연 대응
납부 직후 발급이 막히면 10~30분 뒤 재시도하거나 다음 날 재발급을 시도합니다. 급하면 관할 세무부서에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먼저 “체납이 없는 납세증명서면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11월에는 2기분 고지 전이라 납부 자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래도 판매처가 특정 서류를 요구한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자동차세 담당)에 전화해 현재 납부 가능 항목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명의 이전, 폐차, 말소, 세율 변경 등으로 인해 정기분과 별도로 수시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이 아니라 “정산 고지” 성격인 경우가 많아, 위택스에서 해당 건을 확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결제 직후에는 전산 반영에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30분 뒤 재조회하거나, 다음 날 다시 발급을 시도해 보세요.
급하면 관할 세무부서에 전화해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정산 기준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스마트위택스 설치 바로가기 👆
명의이전 세금정산 바로가기 👆

서류는 ‘납부 내역’인지 ‘체납 없음 증명’인지 구분해서 준비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정리

1) 11월에는 2기분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체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2) 매매 시에는 보통 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 없음)로 “완납”을 증명합니다.
3) 명의 이전 후에는 소유기간 기준으로 일할 정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후 고지를 확인해 납부하면 됩니다.

판매 상황(지역, 이전등록일, 연납 여부 등)에 따라 처리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따라 했는데도 조회/발급이 안 된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자동차세 담당)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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