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도 신고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퇴사 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직 중 발생한 괴롭힘이라면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퇴사자의 경우 회사의 조사 협조를 받기 어렵고,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근로자 관계
원청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는 법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불인정 사유와 대응 방법
질문자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원청-하청 관계에서의 괴롭힘은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장시간 전화로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일반 불법행위로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통화 내용 녹음 및 문자메시지 등 증거 확보
- 경찰서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 모색
전문 상담 기관 안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또한 전국 8개 지역에 설치된 노동권익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서는 1522-9000번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의 노동조합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국가인권위원회: 1331
2025년 최신 동향
2025년 들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하청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또한 퇴사자의 경우에도 재직 중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의 조사 의무가 유지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실효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