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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무엇이 달라졌나
미국은 2025년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습니다.
이 관세는 철강 판재·봉강·알루미늄 소재뿐 아니라 특정 완제품까지 포함하는 품목별 고율 관세로, 한국산 철강 수출과 철강을 많이 쓰는 생활가전·부품 업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시행일 | 관세율 | 적용 대상 |
|---|---|---|
| 2025년 3월 12일 | 25% | 철강·알루미늄 원재료 및 일부 파생품 |
| 2025년 6월 4일 | 50% | 철강·알루미늄 전면 인상 |
| 2025년 8월 18일 | 50% | 407개 파생제품 추가 (가전, 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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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청소기·드릴에도 50%가 다 붙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히터·청소기·임팩트 드릴처럼 철강·알루미늄이 일부 들어간 완제품은 해당 품목이 미국이 지정한 '파생상품 407종' 또는 이후 추가 목록에 포함될 때만 50% 관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관세 50%는 제품 전체 가격이 아니라 제품 안에서 철강·알루미늄이 차지하는 가치(함량분)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가치는 통상 관세율이나 한·미 FTA 세율(예: 15%)이 적용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구분 | 관세율 | 적용 대상 |
|---|---|---|
| 철강·알루미늄 함량분 | 50% 관세 | 232조 대상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407종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 |
| 그 밖의 가치 | 국별 일반·FTA 세율 | 철강·알루미늄을 제외한 플라스틱, 전자부품, 포장 등 기타 구성 부분 |
완제품 관세 계산, 이렇게 나눠서 본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청소기 한 대의 FOB 가격이 100달러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 부품의 가치가 40달러라면 40달러에 대해서만 50% 관세(20달러)가 부과되고, 나머지 60달러에는 일반 관세율(예: 15%)이 붙습니다.
결국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높을수록 50% 고율관세 부담이 커지므로, 원가 내 철강·알루미늄 비중과 HS 코드 분류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실질 관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내 제품이 50%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3단계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KOTRA가 각각 50% 관세 인상 FAQ, 파생상품 연계표, 상담 사례집 등을 제공하고 있어 위 3단계를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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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청소기·임팩트 드릴 수출 기업이 꼭 챙길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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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50%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단순히 소재 수출만이 아니라 생활가전, 공구, 자동차 부품 등 파생 완제품 전반을 겨냥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수출 전략 재점검이 필수입니다.
다만 관세가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만 중점적으로 매겨지는 만큼, HS 코드 관리와 원가 구조 설계, 그리고 관세 전문기관의 상담을 활용하면 실제 부담액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