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부정행위 시 다음 해 응시 가능 여부
핵심 답변: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만 무효이지만, 중대한 부정행위는 1년간 응시 자격 정지로 다음 해 수능을 볼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수능 관리규정 제2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중대한 부정행위(1~5호)의 경우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다음 해까지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며, 경미한 부정행위(6~11호)는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됩니다.
📍 1년간 응시 정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 (1~5호)
- 1호: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호: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3호: 부정한 휴대물(컨닝페이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4호: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5호: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주의: 2020학년도 수능에서 컨닝페이퍼를 소지한 수험생은 그해 시험과 다음 해 시험 모두 응시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또한 대리응시로 적발된 선임병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당해 시험만 무효되는 경미한 부정행위 (6~11호)
📋 주요 부정행위 유형
- 6호: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을 계속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최근 5년 376건 적발)
- 7호: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최근 5년 361건 적발)
- 9호: 반입금지 물품 소지 - 휴대폰,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등 (최근 5년 336건 적발)
- 10호: 휴대 가능 물품 외 소지 - 교과서, 참고서 등 (최근 5년 72건 적발)
- 11호: 기타 부정행위 (최근 5년 27건 적발)
💡 실제 사례
2021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A씨는 4교시 탐구1 시험 중 실수로 한국사 11번을 수정한 후 감독교사에게 자진신고했지만, 당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실수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되므로, 다음 해에는 정상적으로 수능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성적은 완전히 무효가 되어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최신 통계 - 부정행위 급증
최근 5년간 부정행위 통계 (2020~2024학년도):
- 2020학년도: 254건
- 2021학년도: 232건
- 2022학년도: 208건
- 2023학년도: 218건
- 2024학년도: 262건 (최다)
- 총합: 1,174건
🔍 2026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현황 (2025년 11월 13일 시행)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전국적으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대구: 6명 적발 (전자기기 소지 2명, 탐구영역 위반 2명, 종료 후 답안 작성 1명, 휴대금지 물품 1명)
- 경북: 5명 적발 (종료 후 답안 작성 2명, 휴대폰 소지 1명, 탐구영역 위반 2명)
- 경남: 25건 적발 (5년 중 최다, 전자시계·휴대폰 각 6건, 참고서 3건, 탐구영역 위반 8건, 종료 후 답안 작성 2건)
- 전북: 5건 적발 (전자기기 소지 2건, 탐구영역 위반 2건, 종료 후 답안 작성 1건)
⚠️ 특이사항: 경남 지역의 경우 졸업생의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10건으로, 재수생 이상의 부정행위 비율이 높았습니다. 원서접수 및 수험표 교부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음에도 개인 부주의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부정행위 TOP 3
🥇 1위: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376건)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입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종료 신호를 듣지 못하거나, 마지막 문제를 놓치지 않으려는 조급함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감독관이 명확히 확인하면 무조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2위: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361건)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1과 2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놓거나, 제1선택 시간에 제2선택 문제지를 보는 행위, 제2선택 시간에 제1선택 답안을 수정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답안지가 한 장에 함께 있어 실수하기 쉬운 구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 탐구영역 응시 규칙:
- 제1선택 시간(30분): 제1선택 과목만 풀고, 제1선택 답안만 작성
- 제2선택 시간(30분): 제2선택 과목만 풀고, 제2선택 답안만 작성
-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놓는 것 금지
- 제2선택 시간에 제1선택 답안 수정 시 부정행위 처리
🥉 3위: 반입금지 물품 소지 (336건)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됩니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둔 채로 시험을 보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전원을 꺼둔 상태여도 소지만으로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 황당한 실제 사례
사례 1: 학생은 휴대폰을 챙기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걱정되어 가방에 몰래 넣어주셔서 시험 중 벨소리가 울려 적발된 경우
사례 2: 추운 날씨에 부모님의 외투를 빌려 입었는데, 주머니에 부모님의 휴대폰이 들어있어 적발된 경우 (이 경우는 정황이 참작되어 다음 해 응시가 허용됨)
사례 3: 졸업생이 작년 습관대로 전자시계를 착용하고 입실하여 적발된 경우 (2026학년도 경남에서 6건 발생)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1교시 시작 전 필수 확인사항
- 신분증과 수험표 지참 (모바일 신분증 불가)
- 모든 전자기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
-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전자식 화면, 블루투스 기능 없는 것)
- 가방과 주머니 꼼꼼히 확인하여 금지 물품 확인
- 부모님 물건 (외투, 가방 등) 빌려 입지 않기
📝 시험 중 주의사항
-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구를 내려놓기 (1초도 예외 없음)
-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별 시간을 엄격히 준수
- 교과서, 참고서: 쉬는 시간에만 볼 수 있고, 시험 중에는 부정행위
- 개인 샤프, 볼펜, 연습장: 시험 중 적발 시 압수되거나 부정행위 처리
- 감독관의 지시에 즉시 따르기
🎯 휴대 가능한 물품 (정확히 알기)
- 신분증 (실물)
- 수험표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 흰색 수정테이프
- 흑색 연필
- 지우개
- 샤프심 (흑색, 0.5mm)
- 아날로그 시계 (전자 기능 없는 것)
- 마스크 (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 도시락 (쉬는 시간 섭취용)
🚫 절대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전자사전, 태블릿PC, 미디어 플레이어, 라디오, 모든 전자기기,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
🔄 부정행위 처분 이후 절차
📌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연도 수능 전 과목이 무효 처리됩니다. 0점 처리가 아닌 무효 처리이므로, 성적표 자체가 발급되지 않으며 대학 입시에 전혀 활용할 수 없습니다.
📌 1년간 응시 자격 정지 (중대한 부정행위)
중대한 부정행위(1~5호)로 적발되면,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다음 해까지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수능에서 컨닝페이퍼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2025년과 2026년 수능 모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인성교육 이수 의무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수능에 응시하려면, 고등교육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법적 처벌: 대리시험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2020학년도 대리시험 사건에서 선임병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합격한 대학에서도 즉시 퇴학 처리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수로 종료 후 1초만 더 썼는데도 부정행위인가요?
A: 네, 1초라도 종료령 이후에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감독관이 명확히 확인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실수로 한국사 답을 수정했다가 자진신고했지만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Q2. 휴대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두면 괜찮나요?
A: 아닙니다.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해도 소지만으로 부정행위입니다.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적발됩니다.
Q3. 4교시 탐구영역에서 답안지가 한 장인데 왜 구분하나요?
A: 답안지는 한 장이지만, 제1선택 시간(30분)과 제2선택 시간(30분)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각 시간에 해당 과목의 답안만 작성해야 하며, 제2선택 시간에 제1선택 답안을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Q4. 스마트워치를 시계 기능만 쓰려고 했는데도 안 되나요?
A: 스마트워치는 용도와 상관없이 반입 금지입니다. 전자식 화면이 있는 모든 시계는 금지되며, 오직 아날로그(기계식) 시계만 허용됩니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전자시계 소지로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Q5.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다시 받아서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한 휴대폰은 시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요청해도 감독관이 거부합니다.
Q6. 경미한 부정행위는 다음 해에 응시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불이익이 없나요?
A: 다음 해 응시는 가능하지만, 당해 연도는 완전히 무효 처리되어 재수를 해야 합니다. 12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실제 피해
💔 한 순간의 실수가 남긴 상처
2021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B군은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실수로 제2선택 시간에 제1선택 답을 수정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평소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던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그해 수능은 전 과목 무효 처리되어 재수를 해야 했습니다.
B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탐구영역 답안지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긴장한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며 "12년간 성실히 공부한 아이가 한순간의 실수로 1년을 낭비하게 되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규정을 명확히 공지했고, 감독관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으므로 부정행위 처리가 정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 수험생 유의사항을 3회 이상 정독하기
- 탐구영역 답안지 작성 연습 충분히 하기
- 모의고사에서도 실전처럼 규칙 지키기
- 시험 전날 금지 물품 최종 확인하기
- 부모님께도 규정 안내하여 실수 방지하기
📢 2026학년도 수능 특이사항
2026학년도 수능(2025년 11월 13일 시행)에서는 특히 졸업생의 부정행위 비율이 높았습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 반입금지 물품 소지 10건 중 대부분이 졸업생이었으며, 전자시계 착용이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재수생, 삼수생 주의사항:
- 작년에는 허용되던 물품도 올해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수험생 유의사항을 매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자시계는 2025년부터 완전 금지되었습니다
- 습관적으로 가져오는 물품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 부정행위 현황 (2026학년도)
- 경남: 25건 (5년 중 최다, 전자시계 6건, 휴대폰 6건)
- 대구: 6건 (전자기기 소지 2건, 탐구영역 위반 2건)
- 경북: 5건 (종료 후 답안 작성 2명, 휴대폰 소지 1명)
- 전북: 5건 (전자기기 소지 2건, 탐구영역 위반 2건)
전국적으로 전자기기 소지와 탐구영역 위반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정한 수능을 위한 우리의 노력
수능은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험입니다. 부정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 공정한 시험을 위한 약속
-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기
- 실수로라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기
- 다른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목격하면 감독관에게 알리기
- 공정한 경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며,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더욱 엄격한 감독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마무리: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핵심 요약
- 중대한 부정행위(1~5호): 컨닝페이퍼, 대리시험, 답안 교환 등은 당해 시험 무효 + 1년간 응시 자격 정지
- 경미한 부정행위(6~11호): 종료 후 답안 작성, 탐구영역 위반, 금지 물품 소지 등은 당해 시험만 무효
- 최다 부정행위: 종료 후 답안 작성 376건, 탐구영역 위반 361건, 금지 물품 소지 336건
- 실수도 예외 없음: 자진신고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움
- 예방이 최선: 수험생 유의사항을 3회 이상 정독하고, 시험 전날 금지 물품 최종 확인
12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