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세대원도 가능할까?
세대원도 청약 가능하지만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형과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3명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세차익 최대 30억 원이 예상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모두 포함되며,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전체 세대가 유주택 세대로 간주됩니다.
세대원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제한됩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도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이들의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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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도 청약 가능한가요?
네,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세대주와 세대원 구분 없이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서초구의 경우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은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추첨제 물량의 경우 1순위와 2순위 모두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므로, 세대원도 충분히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전용 59제곱미터의 60%, 전용 84제곱미터의 3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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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청약 가능 여부
주민등록등본에 어머니(세대주), 형(세대원), 본인(세대원)이 함께 등재되어 있으며, 형과 본인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 자격을 결정합니다.
✅ 청약 가능한 경우
어머니, 형, 본인 3명 모두 무주택이라면 세 사람 모두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인 어머니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원인 형과 본인은 2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불가능한 경우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형과 본인도 유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와 세대구성원
형제자매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에서 세대구성원은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본인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어머니(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만이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정보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2025년 11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에 돌입했습니다.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이 87대 1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총 17개 동 2,091가구 규모로, 전용 59~84제곱미터 총 506가구가 일반에 분양됩니다.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가 18억 4,900만~21억 3,100만 원, 전용 84제곱미터는 26억 3,700만~27억 4,900만 원입니다.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가 65억 원, 아크로리버파크가 56억 원에 거래되는 것을 고려하면, 당첨 시 최소 20억~최대 30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전 확인사항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청약홈에서 본인의 주택소유 현황과 청약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세대 전체의 주택 소유 현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족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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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및 자금 계획
청약 일정은 11월 10일 특별공급, 11일 1순위 해당지역, 12일 1순위 기타지역, 13일 2순위로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9일이며, 계약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후분양 단지로 입주 예정일이 2026년 8월이므로, 10개월 안에 모든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25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전용 59제곱미터는 약 19억 원, 전용 84제곱미터는 약 24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 청약 성공 팁
-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 세대 전체의 무주택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 1순위 자격이 없어도 추첨제 물량에 2순위로 도전하세요
- 당첨 후 자금 계획을 미리 수립하세요
- 청약홈에서 모의 청약을 해보세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에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 특성상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청약 자격이 인정되므로,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과 정부24를 통해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고, 철저한 준비로 청약에 도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