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고사직 실업급여란?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되며, 2025년 기준 하루 하한액은 64,192원(월 약 192만원), 상한액은 66,000원(월 약 198만원)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2025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내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회사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이직확인서에도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재취업 의사와 능력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STEP 1: 이직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025년 10월 31일에 퇴사하셨다면, 11월 14일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이직확인서(회사 발급), 통장사본, 사진 1매를 지참하세요.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확인 후 없으면 본인이 직접 챙겨가야 합니다.
STEP 2: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심사한 후 인정되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실업급여 제도와 구직활동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교육을 이수해야 첫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3: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첫 신청일로부터 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구직활동 내역(1회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워크넷 구직등록, 채용박람회 참석, 면접 참여 등이 인정됩니다.
STEP 4: 실업급여 지급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2-3일 이내에 지정한 통장으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5년 기준 1일 최소 64,192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 지급 금액 계산법
실업급여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예를 들어, 월 평균 30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이며, 이의 60%인 60,000원이 1일 지급액이 됩니다(28일 기준 약 168만원).
⚠️ 2025년 기준: 하루 최소 64,192원 ~ 최대 66,000원
📅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50세 미만, 장애인 아닌 경우: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80일, 3~5년 미만 210일, 5~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 주의사항 및 꿀팁
🚫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 구직활동 인정 꿀팁
워크넷에서 기업정보 조회만 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석, 이력서 제출, 직업훈련 참여 등도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고용24에서 구직활동 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 문의처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12~13시)에도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