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4주 평균 15시간 계산법 완벽 정리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3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중 1주는 10시간, 나머지 3주가 총 50시간이면 4주 평균 15시간(60시간÷4주)으로 해당 4주 전체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며, 이런 방식으로 52주 이상 누적되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4주를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4주 중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이어도, 4주 전체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 모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4주 평균 15시간 계산 방법
질문하신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주 중 1주의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나머지 3주의 근로시간 합이 50시간인 경우, 전체 4주간 총 근로시간은 60시간(10시간 + 50시간)입니다. 이를 4주로 나누면 주당 평균 15시간(60시간 ÷ 4주 = 1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점은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 전체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계산법
퇴직금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4주 기간의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총 재직기간이 2년이더라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누적되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 실무 팁: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매 4주마다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단,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은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 포함 | 필수 포함 항목 |
| 각종 수당 | ✅ 포함 | 식대, 근속수당 등 |
| 상여금 | ✅ 포함 | 정기 상여금 |
| 연차수당 | ✅ 포함 | 미사용 연차 수당 |
| 출장비 | ❌ 제외 | 실비변상적 금품 |
| 차량유지비 | ❌ 제외 | 실비변상적 금품 |
퇴직금 지급 시기와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기한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물이나 수표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내역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추후 진정이나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1350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퇴직금 지급을 독려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Q2.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Q3.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4주 단위로 구분하여 각 4주마다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어떤 4주 기간의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 전체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고,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4주는 제외됩니다.
Q4.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근속수당 등), 정기 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단,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Q5.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상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퇴직금 지급기준 체크리스트
-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 누적)
- ✔️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
-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퇴직금 계산 예시
월급 200만원, 1년 근무 시
퇴직금 약 200만원
(1일 평균임금 약 66,666원 × 30일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