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면허 7일 추가 등록 - 준비서류 5가지와 2025 최신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보유한 업체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면 연간 수주 가능 금액이 최대 30% 이상 증가하며, 기술인력 1명과 자본금 3천만원으로 7일 이내 신속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 가이드는 등록 요건부터 서류 준비, 신청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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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은 지하수법에 근거하여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등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시공 면허입니다. 이 면허를 보유하면 지하수 관정 개발, 양수 시설 설치, 지하수 정화 시설 공사 등 다양한 지하수 관련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경우, 두 면허 간의 기술인력 및 자본금 중복 인정이 가능하여 추가 투자 없이도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수자원 개발 정책과 맞물려 지하수 개발 시장은 연평균 8%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면허 취득 시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주요 업무 범위

  • 지하수 관정의 굴착, 설치 및 원상복구 공사
  • 양수 시설 및 송수 설비의 설치, 교체, 보수 공사
  • 지하수 저장 탱크 및 배관 설비 설치 공사
  • 지하수 정화 및 수질 개선 시설 공사
  • 지하수 모니터링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 온천 개발 및 온천수 이용 시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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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및 기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에서 규정한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은 크게 자본금 요건기술인력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분 요건 내용 비고
자본금 3천만원 이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술인력 1명 이상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자

인정되는 기술인력 자격 기준

  • 1 건설기술진흥법상 지질 및 지반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건축, 농업토목 분야 기사 이상
  • 3 지질 및 지반 분야 산업기사 이상
  • 4 시추기능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5 지하수 분야 4년제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 6 지하수 분야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이미 보유하신 경우, 해당 면허의 기술인력이 위 자격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별도의 기술인력 추가 없이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 역시 기존 면허에서 인정받은 자본금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추가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 포인트: 보링(Boring), 그라우팅(Grouting) 등의 지반 관련 공사업종과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은 기술적 연관성이 높아 기술인력 겸직이 용이합니다. 특히 토목기사, 건축기사, 지질및지반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양쪽 면허 모두에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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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준비 서류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반려되어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인적사항,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과 대표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자본금 확인을 위해 반드시 최신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3 기술인력 보유 증명 서류

기술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이 다른 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건설업 기술인력 경력수첩 사본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무실 보유 증빙 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승낙서 등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업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5 자본금 증명 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자본금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 관련 서류는 반드시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면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하고 처리 기간도 단축되므로, 가급적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정부24 이용)

STEP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STEP 2 검색창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입력 후 검색

STEP 3 민원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법인/개인 정보, 기술인력 정보 입력)

STEP 4 필수 첨부 서류 업로드 (PDF 또는 JPG 파일)

STEP 5 신청 내용 최종 확인 후 제출

STEP 6 담당 공무원 검토 (약 5~7일 소요)

STEP 7 등록증 발급 및 우편 수령 또는 방문 수령

오프라인 신청 절차 (시군구청 방문)

STEP 1 본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물관리과 확인

STEP 2 필요 서류 일체 준비 및 신청서 작성

STEP 3 담당 부서 방문하여 서류 제출

STEP 4 담당 공무원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사항 확인

STEP 5 심사 완료 후 등록증 수령 (약 7~10일 소요)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입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기술인력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급하게 면허가 필요한 경우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한 번에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수수료

  • 신규 등록: 무료 (일부 지자체에서는 증지 3,000원 정도 징수)
  • 변경 등록: 무료
  • 등록증 재발급: 무료 (일부 지자체 증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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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면허 취득 시 주의사항

기존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추가로 등록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술인력 겸직 가능 여부 확인: 보유하고 계신 기술인력이 두 개 면허 모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기사, 건축기사, 농업토목기사 등은 대부분 겸직이 가능하지만, 일부 자격증은 한쪽 면허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한국지하수지질정보협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중복 인정: 기존 면허에서 인정받은 자본금은 새로 추가하는 면허에서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각 면허마다 요구하는 최저 자본금 기준이 다르므로, 두 면허 중 더 높은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7천만원,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이 3천만원이라면 7천만원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등록 후 관리 의무사항

  •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고
  • 사무실 이전 시 14일 이내 변경등록 신고
  • 법인명 또는 대표자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고
  • 자본금 변경(감소) 시 즉시 변경등록 신고
  • 등록증 분실 시 즉시 재발급 신청

변경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인력 이탈로 인해 등록 기준 미달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직권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사업 확장 전략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집중 공략하면 효율적인 사업 확대가 가능합니다.

주요 수주 가능 공사 유형

  • 1 농업용 관정 개발 및 양수 시설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사업)
  • 2 공장 및 산업단지 지하수 개발 (한국산업단지공단 발주)
  • 3 골프장, 리조트 등 대규모 시설 지하수 공급 설비
  • 4 온천 개발 및 온천수 이용 시설 공사
  • 5 지자체 발주 지하수 관측정 설치 및 유지보수
  • 6 건축 현장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임시 관정 설치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대비 차원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지하수 개발 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G2B) 및 지역 건설협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입찰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은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 팁: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참여한 토목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 개발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들어간 현장에서 지하수 관련 공사도 함께 수주한다면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발주처 입장에서도 일괄 발주로 인한 관리 편의성이 높아 선호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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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면허와 기술인력을 공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보유하신 기술인력이 양쪽 면허 모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별도의 기술인력 추가 없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기술인력 경력수첩에 두 개 면허가 모두 등재되어야 하며, 각 면허별로 상시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등록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서류가 완벽하다면 영업일 기준 5~7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10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4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Q3. 자본금 3천만원은 꼭 현금으로 있어야 하나요?

A.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기준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잔액증명서로 증빙해야 하므로 실제 통장에 3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하며, 발급 시점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Q4. 다른 지역에서도 공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면허는 등록한 시군구에서 발급받지만, 사업 지역에는 제한이 없어 전국 어디서든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의 지하수 관련 조례를 확인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Q5. 면허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면허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폐업하거나 직권 취소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유효하며, 등록 기준(자본금, 기술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자본금 3천만원 이상 보유 확인
인정 가능한 기술인력 1명 이상 확보
사업용 사무실 확보 (임대 또는 자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준비
기술인력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준비
정부24 공동인증서 발급 완료
기존 면허와 겸직 가능 여부 확인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면허는 준비 서류만 완벽하게 갖춘다면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특히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신속하게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물관리과에 문의하시거나, 한국지하수지질정보협회의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로 여러분의 사업 확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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