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에 단 2일, 4시간만 일해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에는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신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월에 2일만 근무하고 총 4시간만 일하신 경우라도, 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국세청에 소득 기록이 남아있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일용근로소득, 급여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무 일수나 시간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했고 신고되었다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연간 총소득이 너무 적으면 실제 지급액이 0원이 될 수 있으니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2025년에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4시간 근무로 받은 급여가 10만원이라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 요건도 중요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있음)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2.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3.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4. ARS 전화(1544-9944)로도 간편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3. 가구원 정보, 소득자료, 재산자료 직접 입력
4.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9월), 하반기(다음해 3월)에 진행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및 금액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반기 신청분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2025년 정기 신청: 5월 1일~5월 31일 신청 → 9월 말 지급
🗓 2025년 상반기 반기 신청: 9월 1일~9월 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 2026년 하반기 반기 신청: 2026년 3월 1일~3월 15일 신청 → 6월 말 지급
지급 금액은 총소득 금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으며,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점차 감액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 일수가 적더라도 연간 총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총소득이 너무 적으면 지급액이 0원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신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소득 신고 확인: 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는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모든 소득 합산: 일용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지급이 늦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혹시 9월에 4시간만 근무하여 소득이 매우 적더라도 다른 기간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4시간 근무 소득만 있다면 총소득이 너무 적어 실제 지급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도 충분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짧더라도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