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숙사 학생 참여방법 5가지 완벽정리 | 세대주 아니어도 참여가능

기숙사 거주 중인 고2 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방법을 3분 안에 완벽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집이어도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과 세대주가 아닌 학생도 참여 가능한 이유, 202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조사 일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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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란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주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공식 통계조사입니다. 2025년 조사는 전국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진행되며, 조사 기준 시점은 2025년 11월 1일 0시입니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4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조사로, 지정통계 제101001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국가 정책 수립과 지역 복지, 경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국의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이 조사 대상이며, 해외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주한 외교관, 국내 주둔 외국 군인 등은 제외됩니다. 표본으로 선정된 약 500만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참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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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학생 조사 대상 여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도 인구주택총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집으로 되어 있어도, 2025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실제 거주하는 곳이 기숙사라면 기숙사 주소로 조사에 응답해야 합니다.

참여번호를 확인했을 때 학교 주소로 표시되었다면, 그것이 정확한 조사 대상 주소입니다. 기숙사는 집단 거처로 분류되어 각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응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라면 기숙사 주소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전국의 대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는 국가데이터처의 요청에 따라 기숙사 거주 학생들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숙사 거주자들에게 조사 안내문과 참여번호가 발송되며, 학생 본인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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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아닌 학생도 참여 가능

인구주택총조사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에게 발송된 참여번호로 직접 조사에 응답하면 됩니다. 기숙사는 집단 거처로 분류되어 각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안내문에 기재된 9자리 참여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번호는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실한 경우 콜센터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학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로 분류되지만, 본인의 인구학적 정보와 생활 실태를 직접 응답해야 하므로 반드시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을 경우 조사원이 기숙사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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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참여 방법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인터넷 조사는 censu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참여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전화 조사는 무료 콜센터 080-2025-2025로 연락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2025년 11월 20일까지 운영되며, 상담원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보이스봇과 챗봇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전화 예약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응답하지 않은 경우,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통계조사요원증을 지참한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원 방문 시에는 반드시 요원증을 확인하고, 개인 금융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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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 유의사항

조사 응답 시에는 반드시 2025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거주하는 장소, 가구 구성, 주택 형태 등을 정확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기숙사 학생의 경우 11월 1일 0시에 기숙사에 있었다면 기숙사 주소로 응답하면 됩니다.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통계조사요원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조사원은 통계청에서 발급한 요원증을 착용하고 있으며, 요원증에는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콜센터나 지자체 통계상황실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통장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관리되며, 조사 결과는 통계 수치로만 공표됩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답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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