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교육일수 15일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면 승인 가능 월을 즉시 판별하여 신청 실패를 0건으로 줄이고, 지급 가능 월을 최대 2개월 이상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육일수 15일’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대부대상월의 교육일수 15일 이상은 해당 월에 편성된 실제 훈련일(수업 예정일)이 15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출석일수나 남은 일수 기준이 아니라, 훈련기관의 월간 수업 운영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월~금 주간 과정은 대부분의 중간월에서 15일 이상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 개강월·종강월은 달력상 평일 수가 적어 15일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Tip 과정 총시간 140시간 이상 요건과 월별 교육일수 15일 요건은 별개로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개강·종강월 합산 예외 적용입니다
시작월과 종료월 모두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두 달의 교육일수를 합산해 15일 이상이면 종료월을 대부대상월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분절된 월간 수업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시작월 또는 종료월 중 하나만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월을 독립적으로 판정합니다.
월별 판정 실전 체크입니다
- 개강월: 중순 시작이면 평일 기준 15일 미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상 제외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 중간월: 월~금 편성이라면 대부분 15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 종강월: 중순 이전 종료 시 15일 미만 가능성이 있으며, 시작·종료월 합산 요건 충족 시 종료월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10월 17일 개강, 1월 19일 종료 과정이라면 11·12월은 충족 가능성이 높고, 10월·1월은 달력상 평일 수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타이밍과 핵심 요건입니다
- 기본 요건: 총 140시간 이상 과정과 해당 월 교육일수 15일 이상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 원격 인정: 실시간 쌍방소통 방식 중심으로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월별 신청: 일반적으로 소급 불가이므로 해당 월 종료 후 즉시 준비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 이번 달 편성된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지 달력과 기관 일정표로 확인합니다.
- 개강·종강월은 15일 미만 가능성이 있어 합산 예외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월별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마감일을 미리 캘린더에 등록합니다.